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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06호 의결일 2023.01.11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90호) 제5조의2 제4항 및 제24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하여 법률에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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