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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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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4-394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2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징수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9조의2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체납대상자 식별에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체납된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도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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