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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8-108호 의결일 2022.04.13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소방의_화재조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제13조에서 제1항 본문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신청해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제14조 제2항 본문에서 ‘감정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r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rr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①‘상호 또는 명칭’과 ‘법인 또는 기관명’을 ‘상호 또는 명칭(법인 또는 기관명)’으로 같은 란에 명시하고, ②신청인 서명란 하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③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신설하여 신청인란에 추가하며, ④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를 ‘직책’으로 변경하고, ⑤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는‘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r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r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47호)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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