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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8-109호 의결일 2022.04.13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문화재보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2-123호) 별지 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란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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