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11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57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4에 따라 구제급여 신청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인, 피해등급 결정, 급여지급 등을 위해 진료기록, 검사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의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51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 4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시 피해자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52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5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고, 건강피해 등 증명을 위해, 진료기록, 처방전 등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제53호서식에서 법 제48조의13에 따라 지급 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 청구시 청구인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고, 피해구제 재심 결정을 위해 진료기록, 처방전 등의 자료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