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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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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10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제39조의3 민감정보의 고유식별처리 업무에서 제7호의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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