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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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21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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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데, 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와 관계없이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던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만을 확인하도록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증명 발급 등을 통해 공적장부 및 자격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장에서 개인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중복되어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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