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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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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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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9.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926(제2016-16-31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을 위한「도로법 시행규칙」상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맞게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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