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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18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7호) 별지 제47호서식에서 기관장의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7호) 별지 제50호의2서식에서 기관장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별지 제47호서식에서 법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은 기관명, 기관장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로 충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기관장의 성명 및 서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50호의2서식에서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평가 및 인증 신청시 검사기관 식별은 기관명, 기관장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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