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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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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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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01(제2016-18-36호)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22조 제1항 단서의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을 “기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63조 제1항의 “국외이전”의 개념과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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