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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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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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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7-039호 의결일 2022.10.19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21019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9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회사무처가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경우 감사업무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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