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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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393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4호) 제73조 제4항에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공 목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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