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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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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8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의 교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 제2항에서 진료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한하여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민감정보의 처리근거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권고함
  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 제4항 중 “수용자 처우 외의 목적

     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수용자 처우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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