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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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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96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징수유예 등 처분을

    신청한 대상자를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4 및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징수유예 등 취소통지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결정행위와 다른 절차로서, 본 통지에서 대상자를 별도로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 및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한 대상자를 식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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