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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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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27조 제6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고함

  - 법 개정안 제70조의2 제1항 제4호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법 개정안 제70조의2 제1항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법 개정안 제70조의2 제2항의 “법 제15조 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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