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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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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70호)「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사무와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사무는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과 미납자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동의함
  -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3은 개별 법령에 따른 대상자 등록여부와 등급 및 대상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차종, 배기량, 승차인원 등 차량 정보에 따른 감면율 적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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