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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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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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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7-52호)「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3 제5항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과 업무위탁 시 조치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4 제1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의 제3호의2는 삭제하고, 같은 조에서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및 범죄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의4 제1항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할 때에는 동의 의사와 진료기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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