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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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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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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09.「선거관리위원회_개인정보_보호에_관한_규칙」에_대한_개선권고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의결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5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고,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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