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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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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13(제2017-05-39호)「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령안 제1조「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1호와 제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과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령안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8호의2, 제20호, 제4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68호 서식은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령안 제3조「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의3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원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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