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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13(제2017-05-44호)「주민등록번호수집 최소화를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91개) 일괄개정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24조「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제6조에서 “수의사법 제6조”를 “공중방역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28조「수의사법 시행령」개정안 제24조에서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제3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제31조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36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개정안 제42조의4 제2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38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28조의2에서 “전력기술인단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제28조의2의 제4호의2 및 제6호의6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45조「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및 귀가조치”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47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의3을 “법 제59조의3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58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8조의4 제15호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부분, 제17호 전체, 제20호에서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87조의2 제1항 제11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5조「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제117조의2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4조의6 제1호는 삭제하고, 제14조의6 제6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되도록 별도 항으로 신설할 것을 권고함

  - 제7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의2 제1항 제10호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7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 제24조 제5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9조「수산업 시행령」개정안 제84조의2 제5호 및 제8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1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제25조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7조「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43조의2 제2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8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56조의2 제9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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