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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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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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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0(제2017-05-37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형사사법 분야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나 사후 권리구제 수단과 같은 통제 장치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모니터링,

     처리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제3자(예: 시민단체,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제도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1조의 ‘그 밖의 개인정보’ 부분과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 각 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은 삭제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며,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의 기준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정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사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무의 근거법과 근거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신규로 규정된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중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은 사무는 삭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같은 조 제1항의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처리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의 수행 시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1조의 ‘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해

    각 사무별로 처리가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문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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