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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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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0(제2017-06-45호)「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관세법」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및 제출시기 등)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관세의 부과ㆍ

    징수 등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국내ㆍ외 보유재산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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