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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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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3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 국고금 지급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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