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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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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13(제2017-03-19호)「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민안전처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 등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한 당사자 특정, 결격사유 조회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에 따른 안전

    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서 신청기관 작성항목은 법인과 법인 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제6조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공시

    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사 시험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제13조에 따른 안전

    교육사 자격증(별지 제5호 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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