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재처분에 관한 건(2021조이0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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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019-287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일 | 2022.02.14 | ||
첨부파일 |
211124-의결서(제2021-019-2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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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당없음 ■ 의결내용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부과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98,0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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