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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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71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03 |
첨부파일 |
★ (의결완료)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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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할 때 법령 서식에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의결내용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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