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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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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81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25 의결서(첨단바이오의약품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1호서식 등 처리와 관련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해당 사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세포처리시설의 장(대표자)과 인체세포등 품질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3.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6호서식, 제13호서식과 제21호서식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 항목의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4.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대표자와 제조관리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5.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신고인 항목의 한자를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6.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7.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22호서식에서 대표자와 수입관리자ㆍ안전관리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8.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24호서식 등 처리와 관련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인체세포등 관리업 해당 사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9.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158호) 별지 제26호서식에서 대표자(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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