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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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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7-272호 의결일 2019.09.09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19.06.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62.국회_국정감사_등을_위한_소방청_보유_119신고자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목적으로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소방청에 119신고접수정보(전화번호, 주소 또는 신고자위치, 성별)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소방청은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119신고접수정보(전화번호, 주소 또는 신고자위치, 성별)와 대화내용 녹취록, 녹취파일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여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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