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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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3-212호 | 의결일 | 2019.07.08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7.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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