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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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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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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23(제2017-02-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02조 제8항은 보험협회 또는 보험협회 외의 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경찰청의

     자동차 사고이력 및 법규위반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주민

     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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