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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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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23(제2017-02-12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 제92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대상 기관 및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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