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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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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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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의결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3.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9.개인정보처리_업무위탁_및_개인정보파일_등록_관련_심의·의결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가정위탁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

    위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존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한다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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