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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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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006-071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21.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호) 제29조 제1항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의무 및 개인판매자 개인정보의 소비자 제공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판매자의 연락처 및 거래정보를 공적인 분쟁 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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