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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 아이돌보미 활동확인용 CCTV 설치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8-016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6.아이돌봄서비스_이용자의_가정_내_아이돌보미_활동확인용_CCTV_설치를_위한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촬영을 위해 가정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용자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단순히 가정 내 아이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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