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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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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4-393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기계설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20호) 별지 제1호, 제2호와 제15호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20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신청인의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20호) 별지 제14호, 제17호, 제18호와 제19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20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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