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26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014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0조 제3호는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인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대리 신청 시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 자격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