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7호)「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특허청이「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납부서에 포기 취지 기재 시에는 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이 상표등록료를 낼 때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서와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