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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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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4-272호 의결일 2020.07.27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45호의19서식에서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하는 서식으로 보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과 관계자의 성명, 연령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보고자(법 제61조의3제1항)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연락처 등이 필요하나, 보고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하단 접수증의 보고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자율보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철도종사자)의 식별에 소속, 성명 등이 필요하나, 연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연령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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