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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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1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33호)「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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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교육신청, 선정통보, 수료통보, 시스템 반영 등 교육훈련 사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인사시스템과 교육운영시스템 간의 연결이 필요하며 해당 시스템이 고유식별정보를 연결키로 사용하고 있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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