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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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8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3호)「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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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기존에 확인하던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신청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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