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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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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103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9_선원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선원수첩ㆍ선원신분증명서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정정 신청 및 대한민국선원수첩,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육훈련이수증에서 신청인 및 대상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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