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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5-012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5-012호(2022._3._23.).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각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rr2.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받은 경우를 전제하여 질의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증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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