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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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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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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2-003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2.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2-003호(2022. 1. 26.).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인천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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