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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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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14(제2016-20-47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45조의2 제1항 제4의2호에 의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의료기관 인도, 복지 지원 등을 위해 피해장애인의 건강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3조의6 별표 5의2에 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정의 녹화는 장애인 학대 정황의 면밀한 파악과 가해자 고발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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