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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5-083호 의결일 2021.03.10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호) 제11조의7 제4항에서‘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계(직)급’은 조사발굴 대표자 식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호) 별지 제4호·제5호·제6호서식에서 피해자와 청구인을 특정하고 연락하는데 ‘한자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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