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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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16호)「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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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또는 정보 제1호부터 제15호 중 “담보제공” 사무의 경우 제11호 및 제12호를, “대부승계” 사무의 경우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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