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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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8-111호 | 의결일 | 2019.04.22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4.23 |
첨부파일 |
190422 의결서(인쇄문화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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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ㅇ 개정안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 법인ㆍ단체의 경우 신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고인 항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ㅇ 개정안 별지 제2호의2서식에서 법인ㆍ단체의 경우 신고자 생년월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고자 항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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