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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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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02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20.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2.광주시의_재난관리_업무를_위한_CCTV_영상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에 한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62대)와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166대)의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광주시는 기상청에서 각 자연재난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도심 및 주요 도로 등 재난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구역의 방범용 및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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