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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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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20-09-152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6.지방자치단체의_보훈혜택_지원_업무를_위한_국가보훈처_보유_국가보훈대상자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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