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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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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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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009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1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세기본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68조 제1항에서 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대체수단을 추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대체수단”은 고유식별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개정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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